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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상품권 구매 계산서를 받고 싶어요.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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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7회 작성일 07-11-0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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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구매시 계산서를 발급 받더라도 세무 신고시 활용 할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영수증으로 발급 받더라도 복리후생등의 경비 처리시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처리가 가능 합니다.
단,접대비 등의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용 카드로 결제시에만 2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하나 상품권을 신용 카드로 구매하는 것은 여신 전문 금융업법 시행 규칙 재경부령 283호 에 따라 불가 하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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